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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 ,광고 사전심의필(제2007-I 10-14-0596호) 공지

관리자 | 2007-08-27 14:22 | 조회 7933
     
       

     백승 뜸 의료기 ,  광고 사전심의필 (제2007-I 10-14-0596호)


     의료소비자에 대하여    올바른 의료기기 및 의료 정보를 제공 하고,   거짓  과대 광고를  차단키 위해  법으로  "광고 심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 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의원이 치료 광고등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 의사,한의사, 교수, 경영인등 전문심사 인력으로 구성된  정부차원의  "광고사전심의 위원회" 에서  10 여명의 각 심의 위원들이  개별 심의후  전체 회의를 하여  일정 점수를  득 하여야   통과 되는데,  광고할 내용및  표현 문구 하나하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엄정한 심의심사를 받야  합니다.    


 "광고사전 심의"  심사를 마친후  "심의필증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야 만,   심의 받은 내용으로 인터넷, 신문, 잡지, TV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제도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본 홈페이지 (www.ddum.kr)  정규 광고 내용은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   광고사전심의 위원회의  심의 번호  제 2007-I 10-14-0596 호  마크를  획득,  광고 심의를  정히 필하였음을   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