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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제도 부활키 위해 여,야 국회의원 45명 발...

관리자 | 2006-07-14 04:22 | 조회 9889
침과 뜸의 의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300여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공식 인정 공표하여 세계각국에서는  침구대학을 두어  그의 치료적
유용성이 국민 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침구의술의  종주국과도 같은 우리나라는
침구 의술의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전문 교육이 후진적인 상태이다.

이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연숙 의원으로 교체되어  여,야 국회의원 45명 의 발의로
02년 10월 25 일자로  상정 되었다.

발의 연월일:  2002.10. 16
의안번호: 1820호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

     이연숙.  이재오. 정동채. 이인기. 권철현
   
     이주영. 현승일.  안상수. 김정숙. 안영근

     박혁규. 김황식. 서병수 . 신영국. 김광원

     김병호. 이방호. 신현태. 임인배. 권오을

     김기배. 박세환. 강창성.  김원웅. 한화갑

     김태흥. 정세균. 박주선. 곽치영. 김상현.

     송영길. 이훈평. 신기남. 최선영. 정철기.

     임채정. 김충조. 강봉균. 조배숙. 유재건

     김원기. 이상수. 김근태. 이근진. 배기선

                                   -국회의원 45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침구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 으로서임무를 부여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침구사가
    침구의원을 개설 하여  침과 뜸의 의료업을 행할수 있는 법률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