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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灸)도 의약품 인정" 춘천지법 판시

관리자 | 2006-08-01 14:23 | 조회 7766




"뜸(灸)도  의약품 인정"  춘천지법  판시



한의신문(1413호) 보도에 따르면  춘천 지방법원 은  뜸도 의약품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4년 11월  김모씨는 자신의 약국에  가공한 쑥뜸봉을 진열 했다는 이유로 지방식약청 과 강원도 합동점검으로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 뜸은 한의학에서  만성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 되고
있고 사회 일반인이 볼때 질병의 치료나 경감, 또는 예방에
사용 되는 것으로 인식 되기 충분하다" 고 판결 배경을 전했다.


뜸을 의약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뜸이 질병의 예방치료 원료의약품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을 재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보듯 약국에서 진열 해도 된다는 판결일뿐
시술이나, 권장 판매행위는 불가 하다는 뜻이다.



또한, 뜸 진열을 적발한 것은 뜸 진열보다,  뜸을 진열 함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문인 역활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