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및 공 지
자 료 및 공 지
대한 의사협회 "침,뜸(침구)제도 활성화" 개선 복지부 제출 한의신문(제1418호) 06년 5월22일 보도에 의하면 대한 의사협회 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에 제출한 제안서에 침,뜸 (침구사)제도 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인을 양성 하고 한의사외 일반 양의계 의료인의 침,뜸 활용을 적극 권장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의사협회는 미국과 유럽의 침,뜸 전문 인력 의료인이 미국 30개 주에서 활동 하고 있으며 유럽은 약 9만명이 활동 하고 있다고 소개 . 그동안 일부 의료인 주변에서 동양의학의 진핵 이라 볼수 있는 침과뜸 의술에 대하여 딴지 걸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 했던 침구학을 양의학계 핵심 중심부 에서 침구학을 오히려 적극 권장 하는 복지부 제안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 이라 할수 있다. 그동안 침구 의술은 일부 저변은 물론 식자층 에서까지 검증되지 않은 단순 민간요법 으로 무조건적 으로 취급 될 정도 였다. 이는 마치 전통 있는 우리의 족보를 무조건 격하하고 외국 지식을 우매 하도록 높이보는 사대주의적 근성이 마치 자신이 지금 시대에 우수한 에리트 같은 착각이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생각된다.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와 후원관계 국제기구인 WAFS (세계 침구학회 연합회)는 학국이 뜸의술의 후진국, 뜸의술에 낙후된 국가로 보고 우리 정부에 제도권 속에서 뜸의술을 관리해 주기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발송 한 예가 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 있는 고구려 역사와 조상이 남겨준 지적 산물 들이 산재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 유산을 잘 지킬줄 알아야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이다. 우리가 우리것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우리것을 지켜 주겠는가. 뜸 의술은 우리의 전통있는 거짓 없고 과장 없는 오염 안된 공기와 같은 언제나 신선한 국민적 의술이다. 이에 대한 표현은 그동안 "회음뜸 의료기"로 임상에서 경험한 풍부한 지식을 의지 하고 대담히 하는 말이나 이와같은 의지는 고대 뜸(灸)의서 "편작심서"에서도 이미 밝힌바 있다. "늘 뜸을 해 두면 질병 없이 100년은 능히 살수 있다" 고. 뜸 의술은 매우 우수한 전인의술이며, 자연의학이다. 재래식 뜸법은 숯 태우듯 타는 쑥을 피부 뜸자리에 올려 놓고 뜸을 하므로 쑥이 타는 냄새, 실내의 가득한 연기, 미용과 관계 없는 피부화상, 그리고 전문가의 질병별 정확한 경혈 뜸자리 시술이 선행 되어야 하는 문제등으로 인해 실제 임상에서는 그 한계성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필자는 쑥뜸의 혁명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옷을 입은채로 뜸기에 앉아 모든 뜸자리의 뿌리격인 항문,회음에 전기를 사용치 않고, 쑥탄 냄새, 연기 없고 , 피부 화상 염려도 없는 "회음뜸 의료기"를 7년여의 각종 시행착오 끝에 발명 완성 하였고 식약청의 의료기 승인을 받았다. 회음은 모든 뜸자리의 "뿌리" 이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옷을 입은채로 편안히 뜸기에 앉으면 저절로 항문,회음뜸이 되며, 회음뜸 단 한곳 만으로 온몸에 동시 뜸을 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쑥에 불을 붙여 피부에 올려 놓고 재래식 치료 고통 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참고로, 항아리 속에 쑥을 태워 앉아서 쑥 연기를 쏘이는 훈증은 뜸 이 아니며, 쑥을 전기등으로 꿇여서 수증기 나오는 찜도 의학적 "뜸" 이 아니다. 더구나 전기열로 쑥 기운을 쏘이는 것도 "뜸'이 아니다. 뜸 이란 쑥과불(火)의 절묘한 조화가 한줄기로 뿜어져 나오면서 그 약리적 작용이 시작 된다. 교보문고 같은 대형서점에 가서보면 "뜸의학'서적은 많으나 기타 찜질 같은 서적은 정규의료로 다루지 않는다. 지금은 한방종합병원, 한의원 등 임상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 하고 있으며 "목관호 회음뜸 의료기"를 사용 하시는 분들 마다 혼자 사용키가 아쉬워 주변 친척에게 추천하고 선물하고 감사해 하신다. 세상에 태어나 정말 보람된 일을 헸다 생각 한다. 필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현대과학을 동원한 연구실험으로 의학기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 "항암제" 발명특허를 획득 한바 있다 . 이 발명은 우리나라 건국이래 효과,효능을 표시 할수 있는 의약발명 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몇건 안되는 발명중에 하나이다. 기타 등록된 대부분 의약품 특허는 기간이 만료된 변형한 "제조방법" 특허들 이다. 이러한 고급 연구경력이 있는 필자가 뜸을 연구한 것은 뜸을 잘 연구하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민의료 자원"이 될것임이 확실 하다는 의료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16일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1820호)에 침구(침과뜸) 의술 단방 요법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300개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 를 인정한 제안 이유로 국회의원 이 연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한화갑, 박주선,김근태,정동채, 안상수 의원등 45인이 서명한 발의서에 침구(침,뜸)의술로 300개의 질병을 치료 할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한의사외 침구사 제도를 부활 하는 내용의 법률안 인데 아직도 개정 법튤안은 표류 하고 있는중, 금번 "대한의사협회"에서 침과 뜸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제안한 의료제안서 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76년 "뜸의술" 을 보건의료 자원으로 병용 할것을 회원국 들에게 권장 하였고 오랜기간 과학적 검증을 거쳐 1998년 1월 27일 침구(침,뜸)의술로 300여개의 질병을 치료 할수 있다고 공식 발표 하였다. 특히 우리국민에게 경사 스러운 것은 그동안 대한한의사 협회의 노력으로 2005년 보건복지 소위원회에서 침구의술의 제도권하 에서의 운영 제도에 대한 안이 통과 되었고 앞으로 범국민적 의료자원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새롭게 부각 되어 국민 보건건강에 큰 버팀목이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