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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침 , 한약 등이 '신의료기술 평가' 보건복지 ....

관리자 | 2006-07-15 20:29 | 조회 6783




" 뜸,침 한약등이 "신의료기술평가"
                            국회 보건복지 법안 소위원회 통과 "


     

      보도자료(한의신문 1375호) 에 의하면  양방의료계의 일방적인
      무지로 인해 종종 딴지를 걸어 왔던 뜸,침 한약등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은 신의료 기술로 평가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의료기술들에 대해서만 의료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

     
      "이 기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키로 돼 있다
      따라서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06년 상반기중
      시행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3억원을
      책정하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의결을 신청한 상태 이다.

     

      이로서  뜸 의술및 침, 한약이  법률적 제도권하에서 관리되게
      되며  그동안 무자격, 불법의료 행위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 되어
      국민보건증진 향상에 크게 진보된 틀이 마련 되는 쾌거를
      최근 대한 한의사 협회가 이끌어 내었다.